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2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았다”며 마트 업주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최모(37)씨와 문모(47.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점이 인정된다”며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호프집 주인과 종업원인 최씨는 문씨와 함께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45분께 광주 북구 매곡동 모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산 후 “누나(문씨)가 우유를 마시고 탈이 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점이 인정된다”며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호프집 주인과 종업원인 최씨는 문씨와 함께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45분께 광주 북구 매곡동 모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산 후 “누나(문씨)가 우유를 마시고 탈이 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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