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있어도 사고신고 안하면 뺑소니”

“현장에 있어도 사고신고 안하면 뺑소니”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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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를 낸 당사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일 뺑소니.무면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2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이모(45.여)씨를 사이드미러로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씨가 쓰러지자 김씨는 이미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무면허라는 점 때문에 겁이 나 사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전화를 받고 온 김씨의 누나가 “내가 사고를 냈다”고 말하면서 조사를 모면했다.

그러나 “운전자가 남자였다”는 목격자 진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구급대가 올 때까지 현장에 있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 등을 이행한 바가 없고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운전자라고 밝히지 않았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방 판사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도 (도주에) 포함된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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