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김해시의회 의장 구속

배정환 김해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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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6000만원 뇌물수수”

창원지검 특수부는 2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배정환(51·민주당)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건설업체 대표 오모씨로부터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배 의장을 소환해 12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법 천종호 영장전담 판사는 배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수수액수가 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실질심사에서 1억 6000여만원 가운데 6500만원은 빌린 뒤 갚았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는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돈을 준 오씨를 지난달 2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배 의장이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토취장의 산업단지 허가승인과 관련해 오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장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김해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자 지난달 중순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배 의장이 받은 돈이 의장 선거과정에서 다른 시의원들에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 전역에 ‘적색잔여신호기’ 2025년 31개소 확대 설치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도봉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의 하나로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2025년 도봉구 전역 31개소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 녹색 신호에만 적용되던 잔여시간 표시 기능을 적색 신호에도 확장한 시스템이다. 적색 신호 종료 99초 전부터 6초 전까지 잔여시간이 표시되어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보행자 대기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의원은 “적색잔여신호기는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효과적인 보행 안전장치”라며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한 결과, 도봉구 주요 교차로에 설치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설치 예정인 31개소는 창원초교(3개소), 정의여중입구(4개소), 방학성원아파트(4개소)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포함해, 창동운동장, 도봉산역삼거리, 도봉청소년도서관, 방학역 앞 등 주민 밀집 지역이 고루 포함됐다. 이에 앞서 2024년에는 방학교남측, 우이교, 창동중, 농협창동유통센터, 도봉경찰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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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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