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해 장난감 강제 회수한다

어린이 유해 장난감 강제 회수한다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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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개정…”이달 공포 연내 시행”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판매 금지하거나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과 문구류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제조ㆍ수입업자가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환경보건법은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만 규정해 어린이들이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 장난감이나 문구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이 이달 말 공포되면 6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 생활용품, 장난감, 문구 등 234개 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 유연제인 프탈레이트, 휘발성 유기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16종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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