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제 마늘밭 뭉칫돈 은닉’ 밭주인 부부 기소

檢 ‘김제 마늘밭 뭉칫돈 은닉’ 밭주인 부부 기소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검 형사3부는 4일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자신의 마늘밭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씨의 아내(49)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씨의 큰 처남(47.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자신의 마늘밭에 109억7천여 만원을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죄수익금으로 밭을 구입했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늘밭을 몰수보전했고 압수한 돈도 몰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