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종근당 회장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주가조작 혐의 종근당 회장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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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과대하게 부풀려 회사에 24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장한(59) 종근당 회장이 6일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종근당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정승식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기자실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07년 7월부터 심장협심증을 앓아오다 최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어제 저녁 갑자기 심한 흉통을 느껴 서울의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며 “오늘 오전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다리정맥을 통해 조형제를 투입하는 관상동맥조형시술을 받아 부득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연기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오는 9일께 출석해 심문절차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7월 신약개발업체인 이노메디시스라는 업체를 종근당 자회사인 한국하이네트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이노메디시스의 주가를 과대평가, 한국하이네트 주주들에게 24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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