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해운대서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3만원

다음달부터 해운대서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3만원

입력 2011-05-07 00:00
수정 2011-05-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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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부산 해운대구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운대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해운대해수욕장 진입로인 구남로, 신세계센텀시티 앞, 장산역 등의 3곳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시범거리로 지정하고 6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이 달말까지 공공근로인력과 주민자율계도반을 동원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계도하고 6월부터는 단속반을 편성, 해운대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올 연말까지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해운대구는 매주 화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한 시간동안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담배꽁초 안버리기’ 홍보활동을 벌이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담배꽁초 안버리기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한편,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부산시내 어린이놀이터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세계 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시설과 함께 주민의식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올해 담배꽁초 안버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아이와 여성들의 간접흡연을 막고 흡연자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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