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연루 장성에 국가 4억 배상”

“윤필용 사건 연루 장성에 국가 4억 배상”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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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보안사, 고문·협박해 허위자백 유도”

현대사의 주요 권력 스캔들 중 하나인 ‘윤필용 사건’의 연루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사건을 말한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 소장과 육군본부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수뢰, 군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일연)는 이들 중 진급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총 4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보안사령부는 가혹한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가해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증거 압수 역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당사자인 김 전 준장과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에게는 2억 5000만원, 부인에게 8000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인정했다.

김 전 준장은 16만원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9년 12월 재심을 통해 윤필용 사건 연루자 중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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