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전이 가능성이 없는 ‘상피내암’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60)씨가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컴퍼니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깼다고 8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