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경찰서는 서울 명동과 강남, 신촌 일대의 중국요리 식당에서 ‘음식에 든 이물질로 상처를 입었다’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상습공갈)로 민모(4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께 중구 명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 볶음밥을 주문해 먹는 과정에서 마치 음식에서 철 수세미가 나와 상처를 입은 듯 식당 주인을 협박, 사건 무마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1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50여 곳에서 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민씨는 지난해 1월 중순 명동 부근 한 음식점에서 자장면을 시켜먹던 중 철 수세미가 나와 치료비로 5만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CCTV가 거의 설치돼 있지 않은 중국 음식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도 없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께 중구 명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 볶음밥을 주문해 먹는 과정에서 마치 음식에서 철 수세미가 나와 상처를 입은 듯 식당 주인을 협박, 사건 무마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1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50여 곳에서 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민씨는 지난해 1월 중순 명동 부근 한 음식점에서 자장면을 시켜먹던 중 철 수세미가 나와 치료비로 5만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CCTV가 거의 설치돼 있지 않은 중국 음식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도 없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