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수세미’ 중국집 상습 협박

‘음식에 수세미’ 중국집 상습 협박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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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경찰서는 서울 명동과 강남, 신촌 일대의 중국요리 식당에서 ‘음식에 든 이물질로 상처를 입었다’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상습공갈)로 민모(4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께 중구 명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 볶음밥을 주문해 먹는 과정에서 마치 음식에서 철 수세미가 나와 상처를 입은 듯 식당 주인을 협박, 사건 무마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1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50여 곳에서 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민씨는 지난해 1월 중순 명동 부근 한 음식점에서 자장면을 시켜먹던 중 철 수세미가 나와 치료비로 5만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CCTV가 거의 설치돼 있지 않은 중국 음식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도 없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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