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가능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성보호법률’ 입법 예고 배우자 출산휴가 5일까지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강화된다.

또 임신기간에 유산·사산 등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신문 4월 21일자 17면>. 유산·사산자 보호휴가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뀌고, 필요시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추가기간은 무급이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또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자 사용기간·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5-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