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지인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주부 김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스포츠센터에서 알게 된 지인 임모(33.여)씨가 남편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대기업 인사과 차장을 알고 있으니 돈을 쓰면 취직시켜주겠다”며 접근해 2008년 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실제 대기업 간부를 아는 것으로 확인돼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스포츠센터에서 알게 된 지인 임모(33.여)씨가 남편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대기업 인사과 차장을 알고 있으니 돈을 쓰면 취직시켜주겠다”며 접근해 2008년 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실제 대기업 간부를 아는 것으로 확인돼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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