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월급’ 받은 금감원 前국장 구속

‘청탁월급’ 받은 금감원 前국장 구속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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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월 300만원 주며 관리 임원 등 170여명 평균40억 부당대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5일 금융감독원 퇴직 후 이 그룹에서 매월 300만원을 받고 금감원에 검사 무마 등을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유모(61) 전 금감원 국장을 구속했다.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출신 간부에 대해 ‘월급 형태’로 금품을 주며 장기간 관리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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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앞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앞
연합뉴스




유씨는 2003~2004년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 검사국장을 지냈으며, 퇴직한 뒤인 2007년에는 모 금융사의 감사로 선임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때부터 유씨에게 매달 300만원을 주는 등 총 2억 1000만원을 건넸다. 그 대가로 유씨는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세게 해서는 안 된다.”고 청탁하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민영(구속기소) 부산·부산2저축은행장이 직접 서울로 올라와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행장이 한 달에 한 번 직접 올라오지 못할 때는 두세 달치인 600만원, 900만원을 한 번에 몰아서 주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임직원·친인척 등 170여명에게 1인당 평균 40억원이 넘는 거액을 신용대출하는 등 모두 7500여억원을 부당 대출해 부실채권의 이자를 갚은 사실을 확인, 이들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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