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활용 8%뿐… ‘폐교 특별법’ 보완해야

교육시설 활용 8%뿐… ‘폐교 특별법’ 보완해야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폐교활용 현황

전국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3000곳이 넘지만, 금곡초교처럼 원래 목적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50개 학교가 문을 닫는 등 1982년 이후 전국 폐교 수는 올 3월 현재 3386개교, 건물면적이 174만여㎡, 대지는 1848만여㎡에 달한다. 장부상 금액으로도 무려 7211억여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276개교(8.2%)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거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폐교지역이 대부분 두메산골 등 오지라서 도서관 등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폐교 활용현황을 보면 매각이 완료된 곳은 1885개교(55.7%)이고, 소득 증대시설 170개교(5%), 문화시설 84개교(2.5%)등이다. 이들 폐교는 1999년 8월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애매한 문구만 있을 뿐 교육목적의 시설 활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어서 교육시설로 활용되는 사례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07년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용도인 ‘교육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소득증대시설’을 추가해 폐교 활용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장근창 금곡작은도서관 대표는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일 때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폐교를 활용하도록 하면 실제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러잖아도 부족한 교육시설을 잃게 돼 지역주민들의 교육복지 수준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등을 만들면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도 자연스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5-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