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첫 강제 약가인하

리베이트 제약사 첫 강제 약가인하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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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사에 대한 ‘징벌적’ 약가 인하의 첫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강원 철원군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6개 제약사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약값 인하를 최종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약가 인하 여부에 대한 안건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한 달 동안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실제 약값이 인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9년 8월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약값을 최대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 인하 연동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약값이 인하되는 약품은 115개로, 이 가운데 37개 품목은 인하폭의 최대치인 20%가, 다른 78개 품목은 1~4%가 각각 인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 대상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거친 뒤 고시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약값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철원 사건 외에 최근 적발된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에 대한 약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대상 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철원 리베이트 사건은 철원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에게 제약사들이 1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철원경찰서에 의해 적발됐다. 당초 연루된 제약사는 상위권과 중위권 제약사 등 모두 8개였지만, 이번 약가 인하 과정에서 대상 업체가 6개로 압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당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자료를 받아 약가 인하 여부를 심사해 왔다.”면서 “8개 중 2개 제약사는 혐의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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