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린 성형사진 무단게재 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눈가린 성형사진 무단게재 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1-05-21 00:00
수정 2011-05-21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선 판사는 성형수술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봤다며 A(여)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사회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잡지에 게재하고 입간판에 삽입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