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때 장애인 살해 20대 징역 6년 선고

중학생때 장애인 살해 20대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1-05-21 00:00
수정 201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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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범행 때 나이 어려도 죄질 무거워”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0일 중학생 때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20)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60대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가 맞을 때 웃으면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했는데도 동네 형 두 명과 함께 수차례 반복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 피해자가 두려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한 동기없이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중학생 때인 2006년 3월 포천시내에서 같은 마을 형인 김모(22), 이모(22)씨와 함께 3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모(당시 61세)씨를 쫓아가 어린 시절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공포를 줬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4년6개월만인 지난해 9월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검거됐으며 공범인 김씨와 이씨는 검거 당시 현역군인이어서 헌병대에 구속된 뒤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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