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 경산시 공무원 검사에게 맞았다”

“ ‘자살’ 경산시 공무원 검사에게 맞았다”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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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유서 신빙성 있다” 수사 착수

공무원 승진인사 비리로 조사를 받던 경산시 공무원 김모(54·5급)씨 자살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가 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 최모 검사를 폭행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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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또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도 청구할 방침이다.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두 달 동안 고인의 행적과 정황을 조사한 결과 최 검사의 폭언과 폭행사실을 기록한 유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 검사가 피의자에게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본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최 검사의 폭행을 확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산시청 과장인 김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 4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때 김씨가 남긴 유서에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대검 감찰본부는 그동안 감찰을 벌여 왔다. 이에 대해 최 검사는 이날 대구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대검의 감찰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검사는 “검사 재직 중 어떤 피의자에게도 폭행이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감찰 결과는 증거가 아닌 정책적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서울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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