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헤어진 애인 집 방화 30대 입건

인천경찰, 헤어진 애인 집 방화 30대 입건

입력 2011-05-30 00:00
수정 2011-05-30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의 집과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25분께 인천 서구 B(29.여)씨 집에 찾아가 화염병을 던져 집 일부를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3일 오전 4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앞좌석 등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애인이었던 B씨가 헤어진 뒤 다른 남자를 만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