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헤어진 애인 집 방화 30대 입건

인천경찰, 헤어진 애인 집 방화 30대 입건

입력 2011-05-30 00:00
수정 2011-05-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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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의 집과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25분께 인천 서구 B(29.여)씨 집에 찾아가 화염병을 던져 집 일부를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3일 오전 4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앞좌석 등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애인이었던 B씨가 헤어진 뒤 다른 남자를 만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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