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옛 금호렌터카 경영진 배임혐의 수사

검찰, 옛 금호렌터카 경영진 배임혐의 수사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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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금호알에이시(옛 금호렌터카)측이 렌터카 사업을 대한통운에 양도한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금호알에이시 측은 2008년 12월께 국내 1위였던 렌터카 운영 사업을 대한통운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영진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피소된 전 경영진은 당시 이모 대표와 이사 이모씨, 오모씨, 황모씨 등 4명이다.

이들은 금호알에이시가 대한통운 경영에 참여할 권한·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는데도 거액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신 지급한 의혹, 전략적 투자자들의 ‘풋옵션’(주가 하락시 수익을 얻는 파생상품) 의무를 대신 부담키로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금호알에이시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 130여개의 지점 및 예약소, 영업용 차량 3만3천여대를 보유하던 국내 대표적인 렌터카 업체였다.

그러나 양도 이후 이 회사는 별도의 영위사업 없이 회계장부상 일부 유가증권 등 자산과 부채만 보유하고 있다.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70억원에 불과하다.

금호알에이시는 3월말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뒤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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