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안전의무 불이행…음주운전은 혐의 없어

대성, 안전의무 불이행…음주운전은 혐의 없어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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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대성이 31일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서울 양화대교 남단을 지나다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 그 경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성은 양화대교 남단 부근에서 도로 위에 쓰러져있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그 앞에 세워져 있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대성의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과 택시 트렁크 부분이 파손되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만큼, 경찰은 이 남성이 대성의 차에 치여 숨진 것인지 이미 숨져 있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대성은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성은 안전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대성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며 “대성이 시속 80km로 주행하던 중 앞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안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인 양화대교의 규정 속도는 60km 미만이다.

이어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성은 5시간 여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오토바이 국과수 감식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성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1차 조사에 이어 추가로 2차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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