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수입 분식회계로 수억 탈세 ‘골프왕’ 기소

상품수입 분식회계로 수억 탈세 ‘골프왕’ 기소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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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해 소득세 수억원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골프 장비 공급업체인 H사 유모(59)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사 맹모(68) 사장과 안모(41) 이사, 서모(39.여) 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골프카와 골프장 장비관리 공급업체인 H사는 1988년 설립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3∼12월 수입하지 않은 미착(未着) 상품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유 회장의 2005년도 소득세 3억8천9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 골프코스 관리장비 부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수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회사의 지출 결의서와 은행 계산서, 영수증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탈세 수사 과정에서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데도 일본과 미국에 수천억원을 들여 해외 부동산을 다수 확보한 사실을 파악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이 회사는 일본 도쿄와 규슈 인근의 골프장 5곳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도 대형 쇼핑센터와 콘도를 매입해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회장은 2004년 일본의 파산한 골프장을 잇따라 매입, 현지 골프업계에서 ‘거물’로 주목받았으며 미국에서도 상당 기간 부동산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H사 본사와 유모 회장의 자택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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