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 채 회장 오디오 가압류 ‘집행 불능’

도민저축銀 채 회장 오디오 가압류 ‘집행 불능’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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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넷 직원들 “오디오, 채 회장 개인 소유 아닌 회사 물건” 반발

680여억원 상당의 부실.불법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민저축은행 채규철(61) 회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고가의 오디오에 대한 재산 가압류 집행이 시도됐으나 무위에 그쳤다.

31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양평군 광탄리 채 회장 소유의 시큐어넷 연수원에 보관 중인 수백억원 상당의 오디오 등 유체 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시도했다.

예보 측은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집행관 등 10여명을 대동하고 ‘오디오 등은 수년간 (내가) 수집한 것’이라는 채 회장의 검찰 진술서 등을 제시하며 가압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큐어넷 직원들이 ‘해당 오디오 등은 채 회장 개인 소유가 아닌 회사 물건’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 가압류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예보 관계자는 “’오디오 등이 채 회장 개인 소유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를 점유하는 회사 측의 동의가 없는 한 가압류가 불가능하다’는 관할 집행관의 말을 전해 듣고 발길을 돌렸다”며 “시큐어넷과 채 회장의 관계로 미뤄 해당 회사 측이 가압류에 동의할 리 만무함에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산 가압류를 다시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채 회장과 도민저축은행 정모(67) 사장 등 4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및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 말까지 205건에 688억2천600만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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