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갈등 3개월만에 ‘마무리’

금호타이어 노사갈등 3개월만에 ‘마무리’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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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단협 존중, 징계 감면 등 합의

금호타이어 노사가 파업과 직장폐쇄로 갈등을 빚은 지 2개월여 만에 쟁점 사항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31일 지난 2010년 임단협 합의사항과 노사동의서 존중 및 성실 이행, 파업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고발 취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노사 특별합의서’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임단협 합의사항 및 노사동의서 존중과 상호 성실한 이행, 회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을 통해 워크아웃 조기 극복과 공헌 사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회사는 징계 해고자 17명 가운데 14명의 해고를 취소하고 4기 집행부에 대한 민사상 소송을 단계별로 취하하며, 형사상 책임은 상호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별도 합의를 통해 민사소송 가운데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는 합의 후 즉시, 개인에 대한 가압류는 7월 말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9월 말까지 각각 해제 또는 취하하기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노사는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 장려금 200만원 지급, 워크아웃 기간에 정년자의 퇴직금 보전방안 등에 대한 노사협의체를 통한 논의 등과 함께 파업 기간 손실 보전을 위한 추가 근무 조건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근무 조별로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한 뒤 찬반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다.

노사 양측의 이번 합의는 현 노조 집행부가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5일 파업에 들어가자 이에 대응한 사측이 곧바로 직장폐쇄에 들어가는 등 갈등을 겪다가 지난 3월 31일 파업 해제와 직장폐쇄 철회에 합의한 지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한 대화를 벌인 끝에 노조가 2010년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사측이 징계 감면 등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루게 됐다”며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합심해 워크아웃을 하루속히 졸업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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