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행세하며 ‘조건만남’ 인터넷 사기

여성행세하며 ‘조건만남’ 인터넷 사기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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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제의에 340명이 6천400만원 입금

서울 금천경찰서는 31일 인터넷 채팅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성매매를 하겠다며 34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윤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아내와 처형의 명의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남성 340여명에게 접근해 성매매하겠다고 속여 모두 6천4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한 다음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하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면 같이 살아주겠다고 속여 한 사람당 십여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수년간 범행을 저질렀으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돈을 보낸 피해자 340여명 가운데 단 6명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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