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아내 폭행치사 60대에 징역 2년6월

알코올중독 아내 폭행치사 60대에 징역 2년6월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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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아내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65.무직)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마구 폭행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알코올중독자인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반복했고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아 피고인과 자녀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점,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모습을 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월 17일 오후 5시30분께 정읍시 연지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아내 김모(59)씨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아내는 10여년 전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셔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으며 사건 당일도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구걸한 돈으로 술을 사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술을 마신 뒤 비틀거리면서 귀가하자 화가 나 때렸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 평결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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