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립대 의대생들 여학생 집단추행

유명 사립대 의대생들 여학생 집단추행

입력 2011-06-04 00:00
수정 2011-06-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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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한 유명 사립대 의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동료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의대 남학생 3명은 동기 여학생 A씨와 지난달 21일 경기도로 여행을 가 민박집을 잡고 술을 마셨다.

이들 남학생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잠든 틈을 타 추행했으며 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어 학교 상담센터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피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추행뿐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했을 개연성이 있고, 당시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아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체액과 혈액 등을 채취해 추행 외 성폭행이 있었는지와 가해자들이 술에 약물을 탔는지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당시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해 영상 복원을 요청했다.

가해 남학생들은 경찰에서 A씨를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나 약물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한 상태였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들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수강간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으로 형량은 징역 5년~무기징역이다.

이 학교 의대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의 처분과 관련해 대학 본부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아마도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의 학생 상벌 세칙에는 성폭력 사건으로 학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해당 학과 부학장과 지도교수 등이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제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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