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알리지 않은 펀드손실 배상해야”

“위험 알리지 않은 펀드손실 배상해야”

입력 2011-06-07 00:00
수정 2011-06-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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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부산지법 민사26단독 김영욱 판사는 6일 여모(78·여)씨 등 2명이 모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만기 상환금에 대해 오해하게 한 것은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들도 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펀드에 투자했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6-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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