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한우 표시” 서울 위반업소 34곳 적발

“못믿을 한우 표시” 서울 위반업소 34곳 적발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0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시내에서 수입육이나 육우를 한우라고 속이거나 등급 등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수입산 또는 젖소 등을 한우로 속여 파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내 식육판매업소 52곳을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점검한 결과 34곳 업소에서 법령 위반행위 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은 단속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업소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법령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법이다.

위반내용은 ‘한우 둔갑 판매’ 5건, 유통기한 변조 또는 기한 경과제품 취급 16건, 제품 등급 등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16건, 보관기준 위반 6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위생관리기준 위반 8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A업소는 국산 육우와 젖소,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으며, 관악구 신림동 B업소는 유통기한이 작년 7월인 한우 우족을 2012년 5월로 변조해 판매했다.

송파구 석촌동 C업소는 2등급 한우 등심을 최고등급인 1++로 허위 표시해 팔았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위반 내역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가 여전히 적지 않았다”며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