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기술원 부당노동행위 수사 착수

승강기안전기술원 부당노동행위 수사 착수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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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조합원에게 대의원 출마 포기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임원이 고소를 당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상대로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최근 승강기안전기술원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고용부가 8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소를 접수한 서울관악 고용노동지청이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한다면 해당 기관에서 인사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부 유관기관 노동조합은 소속 직원을 불러 대의원 출마 포기를 강요하고 사상검증을 위한 소감문을 쓰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승강기안전기술원의 A 이사를 지난달 27일 고용부 관악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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