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설치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설치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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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환자 유치 계획 발표

앞으로 국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호텔 등 숙박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외국 환자가 국내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공제회도 설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7개 중점 과제 등이 포함된 20개 제도개선 과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고를 당한 해외환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공제회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공제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 의료관광객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숙박 용도의 건물을 신·증축할 때는 용적률을 20% 범위에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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