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에서 50대 남자가 외조카 집에 불을 질러 자신과 외조카의 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7.농업)씨가 이날 오전 1시10분께 순창군 구림면 금평마을 외조카 양모(44)씨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난동을 피웠다.
김씨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에 휘발유를 담아가 양씨의 집 바닥에 뿌리고 양씨의 가족 7명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일회용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신과 외조카의 딸 양모(13)양이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숨진 양양은 “방에 동생 2명이 있는데 구하러 가겠다”라며 집에 들어갔다가 김씨가 막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슬레이트 주택 66㎡를 모두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사고현장에서 150m가량 떨어진 김씨의 집에선 “함께 죽겠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양씨를 폭행해 구속됐던 김씨가 2년전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7.농업)씨가 이날 오전 1시10분께 순창군 구림면 금평마을 외조카 양모(44)씨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난동을 피웠다.
김씨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에 휘발유를 담아가 양씨의 집 바닥에 뿌리고 양씨의 가족 7명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일회용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신과 외조카의 딸 양모(13)양이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숨진 양양은 “방에 동생 2명이 있는데 구하러 가겠다”라며 집에 들어갔다가 김씨가 막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슬레이트 주택 66㎡를 모두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사고현장에서 150m가량 떨어진 김씨의 집에선 “함께 죽겠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양씨를 폭행해 구속됐던 김씨가 2년전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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