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여성 토막살인’ 항소포기…정부, 日 검찰에 재고 요청

‘韓여성 토막살인’ 항소포기…정부, 日 검찰에 재고 요청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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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토막 살인사건 판결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일본 검찰에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2일 “지난 10일 주 니가타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항소를 원하는 유족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9일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지검이 상해치사죄로 징역 9년이 선고된 이누마 세이이치(61·무직) 피고인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누마는 2009년 6월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있던 차에서 한국 여성 강모(사망 당시 32세)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잘라내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렸다. 그러나 일본 가나자와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7일 살인 및 시체손상·유기로 기소된 이누마에 대해 “사인이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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