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의학연구소 ‘무자격 검진’ 수사착수

경찰, 한국의학연구소 ‘무자격 검진’ 수사착수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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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4일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KMI)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무자격자에게 검진 업무를 맡긴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과 삼성동에 있는 이 연구소 산하 검진센터에 수사관을 5명씩 보내 초음파 검사 기록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검사 소견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KMI가 초음파 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맡기는 수법 등으로 인건비를 줄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등 이 연구소 관계자들을 불러 실제로 무자격 검진 행위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KMI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제출한 서류에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방사선사의 이름이 잘못 기재돼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방사선사는 검사만 했을 뿐 판독과 소견서 작성을 한 적은 없고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경위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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