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보다 60㎞ 과속땐 즉시 ‘면허정지’

제한속도보다 60㎞ 과속땐 즉시 ‘면허정지’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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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자동차를 몰다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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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 가장 무거웠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벌점은 6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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