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젖소가 호주산으로 둔갑…육포 제조업자 적발

국산 젖소가 호주산으로 둔갑…육포 제조업자 적발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21일 육포를 만들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윈스푸드 대표 김모씨(5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김씨는 ‘코주부 치즈 육포’와 ‘치즈 육포’에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넣고 육포를 제조한 뒤 표시사항에는 ‘쇠고기 36.6%(호주산)’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제역 파동으로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값이 폭등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김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치즈육포 총 38만6020개를 만들어 중간유통업체에 판매, 시가 총 5억7903만원 상당이 전국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