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檢지휘에 내사 포함되면 합의깨는 것”

조현오 “檢지휘에 내사 포함되면 합의깨는 것”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전날 검찰과 합의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 시도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조현오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형소법 개정안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개정안 196조 3항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검찰이 법무부령을 정할 때 내사 지휘까지 포함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는건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령을 정할 때 경찰과 협의하도록 합의문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부령을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이 이처럼 합의 하루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면서까지 경찰의 독자적 내사권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판단하는 내사의 의미가 다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내사의 의미를 범죄사건등재부를 기록하기 전 단계, 즉 입건 전 단계로 설명하면서 “지금 현실이 그렇다. 검찰은 내사 단계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1년 판결에서 입건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내사인지 수사인지 결정하는 태도를 취한 바 있어 검찰은 입건 전 단계라도 내용상 수사에 해당하면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조 청장은 ‘이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검ㆍ경 합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내사의 개념 정리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더 개입하거나 지휘권이 더 강화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