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옥외집회 과거 사건도 무죄”

대법 “야간옥외집회 과거 사건도 무죄”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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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형벌 조항은 단순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효력 상실이 소급되기 때문에 과거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신고 없이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7년 이랜드리테일이 경영하는 홈에버 부산지역 매장 앞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릴 목적으로 미신고 야간옥외집회를 열어 매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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