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 소송…”갤럭시S가 특허권 침해”

애플, 삼성에 소송…”갤럭시S가 특허권 침해”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폰 특성·디자인 모방”

애플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한 외관과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아이폰의 독창적인 특성은 물론 심지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 디자인까지 모방했다”며 “이는 애플 제품의 ‘식별력’을 크게 손상시켜 차별성을 잃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기기 화면의 문서 조작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방식, 일정시간 특정 아이콘을 누르면 재구성 모드로 들어가는 방식, 입력 오류 방지 인터페이스, 아이폰 및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 등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했다.

애플은 이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의 생산과 양도 등을 금지하고, 생산공장과 사무실에 보관된 완ㆍ반제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특허기술 도용으로 회사 명성이 침해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