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로또수수료 소송 사실상 정부 승소

6천억 로또수수료 소송 사실상 정부 승소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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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정 수수료율 정부 고시 4.9%”



7년간 끌어온 정부와 온라인복권(로또) 사업자 간의 약정수수료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줬다.

같은 취지로 제기된 두 건의 후속소송을 포함해 전체 소송액이 6천억원에 달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그동안 쌓아둔 7천여억원의 소송충담금 중 5천억~6천억원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로또 판매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 고시에 따라 당초 약정한 수수료를 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권사업자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적정 수수료율을 4.9%로 본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초 예상했던 7년간의 누적매출액이 불과 1년6개월 만에 달성된 점 등을 고려해 적정 수수료율을 정부 고시에서 정한 4.9%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변경된 수수료율 고시일이 2004년 4월29일이라 그 무렵 1주일간(4월25일~5월1일) 복권 판매액에는 변경된 수수료율(4.9%)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소급해 적용한 원심 판결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의 수수료 차액 지급액은 2심에서 판결한 45억원보다 최대 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4월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판매가 늘어나자 업체에 지급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매출액의 9.523%에서 4.9%로 지정 고시해 ‘상한선’을 제시했다.

국민은행은 고시에 따라 2004년 5월부터 수수료율을 3.144%로 낮췄으나 KLS는 최초 계약시 수수료 9.523%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그해 7월 계약자인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당초 계약한 대로 9.523%의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2004년 5월분 수수료 차액으로 196억원을 청구한 KLS가 승소했으나, 2심은 적정 수수료율을 4.9%로 봐야 한다며 지급액을 45억원으로 낮췄다.

KLS는 1차 소송 외에도 2004년 6월~2006년 12월분 수수료 차액 4천458억원을 청구하는 2차 소송과 2007년분 1천343억원을 청구하는 3차 소송을 제기해 현재 각각 항소심과 1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나머지 소송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년간의 수수료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그동안 적립한 소송충당금 7천832억원 중 확정된 수수료율 4.9%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고 남는 적립금은 복권기금 취지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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