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합의안 반대” 3899명 청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반대” 3899명 청원서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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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앞 1인 시위 재개

최근 도출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일반 시민과 경찰청 소속 공무원, 학생들이 연대한 청원서가 국회에 전달되고 경찰청 앞 1인 시위가 재개되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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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청 앞에서…  2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관악서 소속 서증원 경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6·20 형소법 합의안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경찰이 경찰청 앞에서…
2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관악서 소속 서증원 경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6·20 형소법 합의안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대학교수와 학생, 전직 경찰, 현직 경찰 가족, 시민과 경찰청 노조 등 3899명은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항의하는 청원서를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직접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전은제(48·회사원)씨는 “예전과 달리 이번엔 하위직에 있는 일선 형사들이 더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청원서는 지난 24일 충북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196조 1항 문구를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로, 2항을 ‘검사의 정당한 지휘에 따른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대학, 해양경찰청 및 현직 경찰관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고려해 이름을 담지 않았다고 주석을 달아 명기했다.

한편 이날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 서증원 경위가 경찰청사 정문 앞에서 ‘6·20 형소법 합의안 원천 무효’라고 적힌 대형 화이트보드를 들고 나와 시위를 재개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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