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에 왜 떠들어” 랜선으로 학생 목감은 교사

“수업중에 왜 떠들어” 랜선으로 학생 목감은 교사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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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수업 중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을 컴퓨터 랜선으로 감는 등 폭행한 혐의(폭행)로 A고교 최모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교사는 지난달 6일 수업 중이던 1학년 교실의 B군이 소란스럽게 떠들자 교탁 속에 있던 랜선으로 B군의 목을 두 번 감은 뒤 어깨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최 교사의 폭행으로 1~2초간 정신을 잃었다며 부모에게 알렸고, 지난 11일 경찰에 최 교사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A고교 관계자는 “B군이 떠들자 최 교사가 두 차례 주의를 준 뒤 장난삼아 랜선으로 2~3초간 목을 감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비교육적, 비인격적이었던 만큼 학교장 명의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B군 반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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