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10급 공무원 없앤다…순차적 9급 승진

기능 10급 공무원 없앤다…순차적 9급 승진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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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1년 06월 28일 09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기능 10급 공무원을 내년 5월24일까지 기능 9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능직 공무원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된 기능 10급을 없애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기능 9급 이상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4년 이상 재직자 1천655명은 우선 승진시키고 2∼4년차 1천853명은 올해 말, 2년 미만 1천8917명은 내년 5월23일에 차례로 승진 임용한다.

또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도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면 휴직을 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이어지면 출산휴가 때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게 됐다.

급사나 사환 등 보조업무를 하던 고용직 수요가 줄어든 상황을 반영해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없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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