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前官세무사에 1억 전달”

“부산저축銀, 前官세무사에 1억 전달”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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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前국장 기소…현직직원 3명도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직 부산지방국세청 과장 출신 세무사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김남만(65) 세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8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다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김 세무사는 2006년 5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저축은행의 강성우(60.구속기소) 감사로부터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무조사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했다.

이후 김 세무사는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그해 7월과 다음해 설 무렵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이같은 명목으로 6천만원과 2천만원씩 모두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세무사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법인세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씩 모두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세무사에게 전달된 금품이 다른 지방국세청 직원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때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은행 측으로부터 직접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모씨 등 3명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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