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이제학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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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경쟁하던 추재엽 후보가 희망제작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자 ‘추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등을 고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고문에 가담했다는 중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임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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