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집유 확정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집유 확정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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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 20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종결됐다.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해 증여세 등 101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천 회장이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주식 시세 조종과 보유 주식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증여세 포탈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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