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파면’ 교사 법정서 잇따라 승소

‘두 번 파면’ 교사 법정서 잇따라 승소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며 학교측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파면된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법정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세화여중은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험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소속 김 교사를 이듬해 파면했다.

이에 김 교사는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파면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지만 파면은 과중하다”며 김 교사의 승소로 판결했다. 학교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학교측은 이와 별도로 김 교사가 그즈음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자 1차 파면사유에 더해 ‘2차 파면’까지 결정했다.

김 교사는 “파면 상태에 있는 일반인을 다시 파면할 수가 있느냐”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는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사유도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국 김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2차 파면은 1차 파면의 효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 이뤄진 파면이므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파면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김 교사의 행위와 비교했을 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으므로 위법하다”고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