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파면’ 교사 법정서 잇따라 승소

‘두 번 파면’ 교사 법정서 잇따라 승소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며 학교측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파면된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법정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세화여중은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험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소속 김 교사를 이듬해 파면했다.

이에 김 교사는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파면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지만 파면은 과중하다”며 김 교사의 승소로 판결했다. 학교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학교측은 이와 별도로 김 교사가 그즈음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자 1차 파면사유에 더해 ‘2차 파면’까지 결정했다.

김 교사는 “파면 상태에 있는 일반인을 다시 파면할 수가 있느냐”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는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사유도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국 김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2차 파면은 1차 파면의 효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 이뤄진 파면이므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파면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김 교사의 행위와 비교했을 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으므로 위법하다”고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