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장애 별도 감정없는 재판 위법”

대법 “정신장애 별도 감정없는 재판 위법”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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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음에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별도의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 상해)로 기소된 고교생 김모(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박약을 비롯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원심은 별도의 정신감정을 실시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 수준에 비춰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맞은 기억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상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김군은 작년 12월 서울의 한 중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교사 A씨(32·여)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과잉행동장애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흉기를 준비해 범행대상자가 화장실 안에 들어오길 기다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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