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행패’ 이숙정 시의원 제명

‘주민센터 행패’ 이숙정 시의원 제명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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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에서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무소속) 시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1일 제179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요구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34명 중 31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회의 직후 표결에서 찬성 26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제명을 가결했다. 세번째 시도 끝에 이뤄진 것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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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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