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한류’ 차이콥스키 콩쿠르 휩쓸다

‘클래식 한류’ 차이콥스키 콩쿠르 휩쓸다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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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부문 손열음 2위·조성진 3위 박종민·서선영 성악부문 1위 올라

한국의 젊은 음악가 5명이 ‘세계 3대 콩쿠르’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무더기 입상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시상식에서 피아노 부문의 손열음(25·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씨가 2위, 조성진(17·서울예고)군이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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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열음 실내악협주 최고연주 등 3관왕

이 콩쿠르의 ‘꽃’인 피아노 부문에서 한국 국적자가 2위를 한 건 손씨가 처음이다. 1974년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피아노 부문에서 1위 없는 공동 2위를 했지만, 당시에는 미국 국적이었다. 한국 국적자로는 1994년 백혜선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가 3위를 한 게 최고 성적이다.

손씨는 이번 콩쿠르에서 실내악 협주곡 최고연주상과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도 함께 받았다. 그는 11살 때인 1997년 주니어 차이콥스키 콩쿠르 2위를 시작으로 1999년 미국 오벌린 국제 피아노대회 1위, 2000년 독일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2002년 이탈리아 비오티 국제 콩쿠르 1위 등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

손씨는 “항상 다 만족스러운 경우는 거의 없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남는다. 오늘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성진이와 같이 잘된 게 너무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2008년 모스크바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와 2009년 일본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잇따라 최연소 우승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조군이 3위에 입상한 것도 놀라운 성과다. 그의 멘토인 정명훈 감독이 같은 대회에서 입상한 것은 21살 때였다.

●바이올린 3위 이지혜 최고연주상도

베이스 박종민(24·이탈리아 라 스칼라 아카데미극장)씨는 남자 성악 부문 1위, 소프라노 서선영(27·독일 뒤셀도르프 슈만 국립음대)씨는 여자 성악 부문 1위에 올랐다. 성악에서는 1990년 최현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우승한 적이 있다. 최 교수는 박씨의 대학 은사다.

박씨는 “고교 때 성악을 시작하면서 처음 봤던 동영상이 최 교수님의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 장면이었다. 꿈만 같다.”고 말했다. 서씨는 “너무 일찍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숙한 뒤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어디에 있든 온 힘을 다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바이올린 부문에서는 이지혜(25·독일 크론베르그 아카데미)씨가 3위 입상과 함께 실내악 협주곡 최고연주상도 받았다. 이씨는 “다른 대회에서 1등도 해봤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다음이 더 중요하더라. 큰 상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명 중 4명 금호아시아나 지원 영재

수상자 5명 중 4명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998년부터 10년 이상 발굴 지원해온 음악 영재 출신들이다. 민간 기업의 예술 지원 프로그램인 ‘메세나’가 결실을 본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폴란드 쇼팽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1958년 시작돼 4년에 한번씩 열린다. 피아노·바이올린·첼로·성악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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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1-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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